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완화의료(일명 호스피스)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로, 정서적·영적 간호 등으로 인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필요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 및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이러한 완화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당정액의 형태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2차 시범사업 대상의료기관은 서울성모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등 13개 병원이다.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 기관 서울성모병원(서울), 가천의대길병원(인천),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경기), 부산성모병원(부산), 홍성의료원(충남), 창원파티마병원(경남) ,샘물호스피스병원(경기), 엠마오사랑병원(전북), 남평미래병원(전남)의원. 갈바리의원(강원), 모현센터의원(경기), 전진상의원(서울) 등이다.
 
이 기관은 말기암환자가 입원할 수 있으며, 환자는 연명 및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한 적극적인 항암제치료를 실시하는 기관보다 낮은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통증을 경감하는 서비스는 충분히 받으며 음악·미술요법 등의 완화의료 서비스로 인해 가족과의 사별을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 1차 시범사업 시 입원 16일째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50%(1일당 6~8만원)로 낮춰서 지급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퇴원시기에 대한 부담과 걱정으로 적정한 서비스 이용과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의 10%(1일당 7000~9000원)를 적게 지급하도록 변경해 말기암환자가 적정한 시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은 내년 말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해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가정호스피스, 분산형 완화케어팀 등 서비스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일반 국민과 환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해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 일찍부터 적정 완화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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