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 등 7개 입양관련 기관들은 1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입양아동 및 가족, 입양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양의 날 제정 기념행사를 열었다.

입양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축하행사는 특히, 지난 3월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표로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2006년부터 제1회로 시행하게 규정, 올해는 축하행사로 실시됐다.

입양의 날인 5월 11일은 가정의 달 5월에 한가족(1)이 한아동(1)을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제정됐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입양아동인 "전하영" 어린이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전하영 어린이는 전순걸, 신주련 부부의 장녀로 1998년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을 통해 이들 부부에게 입양되었으며 뇌기형으로 고생하는 입양동생인 "아영"이를 잘 돌보며, 부모님과 함께 입양을 홍보하면서 국내입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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