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은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또 아동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강명순 의원 대표발의) 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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