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곳, 2013년 4곳, 2014년 3곳, 2015년 3곳 등 총 13곳 연구중심병원을 선정, 오는 2023년까지 총 98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특히 연구비는 민간대응자금으로 병원인력과 시설, 장비 등 현물 등으로 투입하는 자금을 포함해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2조4천억원의 사업비가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에 투입된다.

보건복지부 HT포럼 운영위원회는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미래를 위한 선택, HT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중심병원 추진전략'을 주제로 '제12회 HT포럼'을 열고 이 같은 정부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연구중심병원 육성 추진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의 법적 제도 및 지원 방안과 지정 절차 등을 공개하고 연구중심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5개 병원군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실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15일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은 지정요건과 법정자격을 획득한 병원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착수 3년인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18개 병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선정평가를 거쳐 선정 1년 차에 연구유닛 구성 및 상세한 사업기획 등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방향에 대한 자문평가에 이어 연차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ㆍ취소를 결정하며 초기 3년간 13개 병원, 52개 연구유닛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9년간 지원하며 총 사업기간은 12년이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요건은 연구조직ㆍ연구인력ㆍ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기준 충족 여부와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의 기준,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 연구수행 적극 지원 등을 담당하는 연구중심병원 책무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특히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3년 동안 한시적 비급여를 적용받게 되며 기업 후원을 받지 않는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에서 대조군에 대한 보험급여도 인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구관리 자율성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개정, 연구비에 한해 책임연구자(PI) 등 내부 인건비를 지급하며 인력지원과 환경조성을 위해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의, 연구중심병원을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규정 또는 병역법을 개정하고, 교과부를 통해 연구자의 복수 소속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과부 '간접비 산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상기준을 조정, R&D 간접비 비율을 17%에서 30%로 인상하게 되며 세금, 경비지원 부분은 연구개발비 투자세액 감면혜택(조세특례제한법), 연구목적 기기 및 의약품 수입시 관세혜택(관세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추가적립 허용(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사업공고를 내고 연구중심병원 전략기획단이 기본 요건 충족도를 심사하는 서류검토 및 평가, 인력, 조직, 시설, 장비현황을 실사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중심병원 심의위원회가 최종심의 후 지정 및 재지정을 담당한다.
 
한편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작업을 위해 27일 국회 법사위가 쟁점을 최종 논의하면 7월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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