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특별법안이 발의돼, 공중보건의사들의 숙원이 풀릴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22일 양승조․김태원․송훈석․김춘진․김용구․강창일․손범규․최인기․최영희․이한성․정하균․김영진․박선숙․이애주․이윤석․신낙균․김영우 의원 등 여․야의원 17인과 함께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병역을 대신하고 있는 공보의에 대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년 지침을 발표하고, 이에 근거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보의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보의를 민간병원이나 협회에 배치하는 등 공익 달성이 실효성 저조 논란이 있었다. 급기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의원은 민간병원 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개선된 배치 안을 내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보의의 인사․복무 관리 등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 외에도, 현재 군인 수준의 보수 기준을 군의관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등 처우개선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낙원 의원은 “더 이상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의료취약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이 아니다.”며, “지금까지의 진료위주의 업무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독립법 제정을 계기로 공보의들이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보답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