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의료법인 이사장 등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M병원 의사 BOO(37세),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H병원 개설자인 S의료법인 이사장 COO(57세) 등 3명을 쌍벌제 시행 후의 리베이트 수수로 처음으로 구속 기소하고,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과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국 30여개 병원과 의원, 약국에 11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S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56세)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또한, 중견 제약회사인 K제약이 2009. 1.∼2010. 12. 자사 의약품의 처방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약국에 합계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로 K제약 대표이사 JOO(58세)를 불구속 기소하고, 위 회사의 리베이트 내역 중 2010. 7.∼12. ‘시장조사’(market research)라는 탈법적 방법으로 전국 212명의 자사제품 처방 의사들에게 설문조사의 대가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합계 9억 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이사 KOO(57세)도 약사법위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쌍벌제 시행 이전을 포함해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남품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억원대의 리베이트 선급금이 교부되고 매월 남품액의 13~25%에 해당하는 금품이 제공된 점이 이번 수사에서 드러났다”며 “일부 의료 현장에서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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