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된 의사는 최장 1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은 종전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함께 행정적 측면에서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자격정지 2개월 △벌금 5백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벌금 1,000-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벌금 1,500-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벌금 2,000-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벌금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등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에 처해진다.

또한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이 의료기관 장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된다.

한편, 개정령에는 태아 성감별 관련 처분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하향 조정하며, 태아 성감별과 통보에 대한 처벌 시기는 임신 32주 이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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