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수가 합리적 개선안 의결 

다음 달부터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 환자의 약국 이용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 결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이 결정됐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월 열린 제8차 건정심에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이후에 이번 제10차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됐다.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원외 약국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밝힌 절감 규모는 901억원이다.
 
가령 단기 처방(1-5일)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지만 6일분 이상의 장기처방을 받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 등은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달치(60일분)의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 A씨의 경우 그간 의약품관리료로 830원을 약국에 지불하였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230원만 지불하면 된다. 560원의 비용이 경감되는 셈이다.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절감 규모는 140억원이다.
 
또한 병ㆍ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절감 규모가 12억원이다.
 
이 같은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CT, MRI, PET 영상장비수가 인하 등과 함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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