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카스 등 드링크류, 액상소화제, 연고, 정장제, 파스 등 44개 일반의약품(OTC)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이 없어도 장관 고시만으로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르면 8월쯤 소화제 등을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다만,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감기약과 해열제 등도 슈퍼판매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며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방안을 고심한 결과 의약품 재분류에서 답을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일반약 중 의약외품 전환 품목 선정 ▲전문-일반의약품 전환 ▲의약품 3분류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과 대상약제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다른 내용들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다음 주 21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음은 의약외품 전환품목 44개다.

소화제는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가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한국슈넬제약), 씨롱에프액(한국슈넬제약) 등 15개다.

정강제는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등 11개다.

연고는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등 4개, 파스는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등 2개, 드링크류는 박카스D(동아제약),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활원액(동화약품),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 등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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