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공중보건의사에게 직접 부담시키려는 동향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공중보건의에게 직접 부당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의 처방이 심평원의 처방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약제비를 병원과 의사들에게서 환수 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의대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교과서 지식과 별개의 급여 기준의 차이나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주 바뀌는 문제를 주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30일 전남 해남군은 기준 초과 약제비를 처방한 공중보건의사에게 부담시키겠다고 공문을 시행했다. 이에 이낙연 의원실에서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자, 보건소장은 당초 ‘신중한 진료’를 위한 경고 차원이지 실제 공보의에게 부담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하자, 담당 실무자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타당하지 못하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그에 앞선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는 소속 처인구 보건소를 종합감사하고 처방 약제비를 공보의들이 변상하도록 처분했고 현재 결과 확정을 위해 심의 중에 있다. 결과에 따라 향후 타 지자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만 구상하도록 돼 있다. 공보의는 계약직 공무원인만큼, 기준 초과 처방 행위가 경과실인지 고의․중과실인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려 지자체에 시행하고 우려와 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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