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붕대나 거즈를 비롯 인조뼈나 인대 등 치료재료를 일부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이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치료재료 거래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18곳의 의료기관이 18억원치를  이 같은 방법으로 부당청구했다.

자료를 보면, 병의원 73곳은 2009년 1년 동안 저가의 Pacemaker(인공심박조율기)를 실제 사용한 후 수입이 중단된 고가제품으로 대체청구해 9억34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요양기관 6곳은 2010년 탄력붕대나 거즈까지 이용해 실제 구입가보다 높은 보험등재상한금액으로 2300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27곳은 일회용 치료재료인 카테터 등 중재적시술용군을 재사용해 4억3700만원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인조뼈, 인대, 동종반월판 등 인체조직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보험상한금액이 높은 유사 등재품목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등재 결정신청 진행 중인 품목을 기(旣)등재품목으로 청구한 병의원 158곳에서 3억5000만원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ENDODSCOPY SUTURE류(내시경검사류), 경피적혈관성형술용풍선카테타, INTRODUCER(삽입기), STENT(스텐트), BASKET류, GUIDE WIRE류, 자동봉합기류, Trocar류(투관침), 체외고정기류,  TOTAL HIP PROSTJESIS & CABLE SYSTEM류, TOTAL KNEE PROSTHESIS 등에 대해 2007년 1년간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40곳의 병의원에서 5억4200만원 상당을 부당청구했다.

심지어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4곳의 병의원들이 외과수술용치료재료와 임상전기검사용카테타 등 2억 1700만원치를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치료재료가 부당하게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치료재료가 향후 의약품을 뛰어넘는 건강보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국에서도 치료재료의 제품별 식별코드 및 PMS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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