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사업 확대를 위해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등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은 신규 제도개선 과제 20개와 기존 진행되고 있는 지속관리과제 18개 등 총 38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의료관광사업을 범부처 신성장동력과제로 선정, 육성하고 있다.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 자체 평가다.
 
하지만 아시아 의료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에 비해 낮은 실적과 한국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부족한 인프라 등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해외환자 11만명 유치 달성과 오는 2015년 30만명 유치를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업점검을 통한 재정비와 근본적인 제도를 통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개 신규과제는 7대 중점과제와 13대 일반과제로 구분돼 추진된다.
 
7대 중점과제는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의료기관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율 완화 ▲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허용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연수 확대 및 외국의료인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비자제도 개선 등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사고 고손해율, 고가 등에 따른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기피로 해외환자 대비 배상보험이 전무했다”며,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대상으로 공제회 설립 및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인정됐으나 신·증축시 용적율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서울시 의료기관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20% 범위내에서 용적율 완화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입원환자와 장애인 등에만 허용하고 있는 원내조제를 외국인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해외환자의 경우 처방·조제가 분리돼 지리·언어 등이 불편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입원환자,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허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메디컬 비자는 도입됐으나 제출서류가 많고 세부기준 적용이 일부상이해 일선에서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13대 일반 과제는 ▲유치업자 업무 확대 ▲일반여행업자의 유치업 등록조건 완화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해외홍보 강화 ▲해외 유치역량 강화 ▲외국어명칭 표시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공항내 이송 활성화 ▲항공료 인하 ▲시장 건전화 ▲실적통계 강화 ▲의료관광 정책 조정 강화 ▲법안 통과 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관광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으로 금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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