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strip) 구입비용(매월 약 3만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이 내용을 포함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ㆍ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약 4만 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형 당뇨병은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래의 세부 기준에 의해 진단하며,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형 당뇨병환자는 내과ㆍ소아청소년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혈당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판매업소 등록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통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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