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적인 승계조항을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20일 그 내용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의료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및 의료법을 준용하는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양수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지의료인(限地醫療人) 제도를 폐지하되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거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만 의료 활동을 하도록 허용했던 한지의료인의 자격시험은 1951년 폐지됐으며, 현재 치과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법예고는 6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의견수렴 및 법률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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