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방식약청청이 적발한 바에 따르면 ‘샬롬건강’ 업주 유모씨(남,64세)가 독성 때문에 식품으로 쓸 수 없는 목통, 대황, 택사 등의 한약재를 섞어 ‘혈기환’과 ‘당기환’이란 식품으로 만들어 이것을 변비, 장청소, 독소 제거,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2011년 2월~4월 까지 일간지등에 광고를 해 총 629통(시가 2,390만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것.
또한 전북 부안군 ‘풀소리식품’ 업주 최모씨(남,46세)도 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목통을 몰래 첨가해 ‘백초효소’라는 이름으로 만성피로, 감기, 비만에 효과가 있는 발효음료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과대광고해 2007년 11월~2011년 4월까지 147병(시가 1,470만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 됐다.
식약청은 유통과정 및 업소에 남아 있던 ‘혈기환ㆍ당기환’ 185통과 ‘백초효소’ 53병을 압류했다.
목통과 택사는 강력한 이뇨제로 과용할 경우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대황은 과량을 장기 복용 시 심한 설사를 일으키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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