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목통, 대황, 택사 등을 몰래 첨가한 식품을 만들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해 판매한 업자 2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최근 광주지방식약청청이 적발한 바에 따르면 ‘샬롬건강’ 업주 유모씨(남,64세)가 독성 때문에 식품으로 쓸 수 없는 목통, 대황, 택사 등의 한약재를 섞어 ‘혈기환’과 ‘당기환’이란 식품으로 만들어 이것을 변비, 장청소, 독소 제거,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2011년 2월~4월 까지 일간지등에 광고를 해 총 629통(시가 2,390만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것.

또한 전북 부안군 ‘풀소리식품’ 업주 최모씨(남,46세)도 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목통을 몰래 첨가해 ‘백초효소’라는 이름으로 만성피로, 감기, 비만에 효과가 있는 발효음료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과대광고해 2007년 11월~2011년 4월까지 147병(시가 1,470만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 됐다.

식약청은 유통과정 및 업소에 남아 있던 ‘혈기환ㆍ당기환’ 185통과 ‘백초효소’ 53병을 압류했다.

목통과 택사는 강력한 이뇨제로 과용할 경우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대황은 과량을 장기 복용 시 심한 설사를 일으키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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