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고 ‘의약품관리료’와 ‘병ㆍ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그 금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면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조제의 경우 490원, 21일분 조제의 경우 1,720원이다.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는 환자들은 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약국 수가는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방문당’으로,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별’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돼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약국 490원)로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재원 1,773억원이 절감되고,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약국 600원)를 적용할 경우에는 1,378억원이 절감된다.

약사회가 제시한 안은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때 절감 규모는 250억원 정도이다.

또한 병ㆍ팩 단위의 약제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 밖에도 기타 안건으로 영상검사수가 인하 관련 소송 동향, 지불제도 논의 구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특히 영상검사수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8일 제6차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CT, MRI 등의 가격이 인하되었으나 서울아산병원 외 44개 병원 및 의원이 효력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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