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예방ㆍ홍보를 위해 전국 3만 8천여 어린이집과 8천 3백여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수족구병 예방홍보수칙이 담긴 포스터 10만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수족구병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엄마와 아기가 함께 외출 전ㆍ후, 배변 후, 식사 전ㆍ후.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는 아기기저귀 교체 전ㆍ후 철저히 손 씻기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의 청결 지켜주기
▲수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진료를 받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세탁하여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현재까지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감염의심 례는 총 5건으로 이 중 엔테로바이러스 71형(EV71)이 2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수족구병인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족구병이 감염된 영-유아가 수일 내에 사지위약 등 급성 이완성 마비증상을 보이는 경우 조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감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하절기를 맞아 수족구병을 포함한 수인성 감염병 및 말라리아 등의 발생 증가에 대비해 지난 6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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