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품이 서울대학교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 1원에 낙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을 정해진 (보험)가격에 비해 싸게 구입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 지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인센티브 지급액은 총 106억2,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62.8%에 해당하는 66억6,8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동안 33.5%에 해당하는 35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96.3%를 차지했다.

반면, 병원은 2억1,000만원, 의원 급 의료기관은 1억3,100만원 약국은 5,200만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1개 기관 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의 편차는 더욱 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24개 의료기관이 총 66억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기관 당 평균 2억7,78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은 2,760만원(129개 기관, 35억6,000만원), 병원 33만원(636개 기관, 2억1,000만원), 의원 6만4천원(2,054개 기관, 1억3,100만원), 약국은 5만원(1,040개기관, 5,200만원)에 불과해 의약품 구매력에 따른 인센티브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대형병원에 유리한 제도,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보험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하여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부터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제도이자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자료로 대형병원에 유리한 약가제도라는 점은 입증됐다.

합법적 리베이트 역할에 대해서도 일부 도매상 관계자들은 ‘쌍벌죄 등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변형된 형태의 저가납품이 늘고 있고, 일종의 선물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과정의 문제점으로 저가낙찰 의약품의 원외처방 밀어주기 현상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 후 의약품이 1원에 낙찰되는 등 저가낙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의 200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82원의 H제약사의 혈압약이 서울대병원에 13.1%인 37원에 낙찰을 받아 서울대병원 원내처방은 6만561건, 404만9,584원에 불과했지만,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 14배인 83만9,370건, 처방금액 기준 59배 수준인 2억3,670만3,234원에 달하는 등 다수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낮은 의료기관 참여율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약품 구매력이 커 상대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많이 받는 대형병원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대조를 이뤘다.

상급종합병원은 44개 의료기관 중 55%인 2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274개 의료기관 중 47%인 12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대형병원은 절반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병원은 26.8%(2,372개 기관 중 636개 기관), 의원은 5.2%(3만9,819개 기관 중 2,054개 기관), 약국은 5.1%(2만295개 기관 중 1,040개 기관)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도입 초기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기에는 이르지만, 의약품 구매력 적어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하는 병원, 의원 및 약국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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