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의약분업의 완전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5일동안 공무원과 민간협회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6개반 53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도내 1천346개소의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등 67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무허가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한 광양시 소재 G한약도매상의 경우 약사법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또 개봉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화순군 H약국 등 2개소와 유통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나주시 D한약방 등 23개소, 의약품을 의약외약품을 혼합보관한 무안군 S약국 등 12개소,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기 등 약사법을 위반한 영광군 J약국 등 8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3일에서 15일을 단행했다.
이밖에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고 의약품판매업을 운영한 고흥군 H약국 등 2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경고 등 행정처분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과 의약품 판매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내 의약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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