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의약분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최근 도내 약국과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67개소를 적발하고 각각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전남도는 의약분업의 완전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5일동안 공무원과 민간협회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6개반 53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도내 1천346개소의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등 67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무허가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한 광양시 소재 G한약도매상의 경우 약사법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또 개봉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화순군 H약국 등 2개소와 유통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나주시 D한약방 등 23개소, 의약품을 의약외약품을 혼합보관한 무안군 S약국 등 12개소,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기 등 약사법을 위반한 영광군 J약국 등 8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3일에서 15일을 단행했다.

이밖에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고 의약품판매업을 운영한 고흥군 H약국 등 2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경고 등 행정처분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과 의약품 판매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내 의약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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