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언어치료사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도부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시행된 이후, 재활치료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 의사소통장애인에 대한 언어치료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대부분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인력간 자격 수준이 서로 달라 서비스 간에 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등 이용자의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활치료 중 우선적으로 언어치료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널리 보편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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