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ㆍ연세의대)는 지난달 2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심의 안건은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생명윤리법 적용 여부’와 ‘배아연구계획 승인 신청’이고 보고받은 건은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의 확립’이다.

첫 번째 심의안건인 망막질환과 관련한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은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심의했다.

이 건은 차바이오앤디오스텍(차병원 그룹)에서 식약청에 승인요청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이다.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줄기세포주가 이미 특정세포로 분화가 종료되었다면 생명윤리법상 체내에서 이용이 금지되어 있는 줄기세포주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심의결과에 따라 식약청은 약사법에 따른 임상시험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심의안건인 임신용 배아(신선배아)에서 할구를 분리ㆍ배양,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차병원 연구계획은 법상 연구승인에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했다.

이 연구계획은 연구제목(착상전 유전자 검사)과 내용이(줄기세포주 수립)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고,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는 냉동 보존기간이 끝난 잔여배아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선배아에서 분리한 할구를 사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는 현행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반려해야 한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관한 중간보고’의 경우, 차병원은 총 33회의 체세포복제시험을 시도하여 아직까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일명 맞춤형 줄기세포)는 수립되지 않았으나, 줄기세포주 수립의 전단계인 난할 또는 배반포 형성율은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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