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보훈의료비 심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전문위탁, 응급·통원진료 등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보훈의료비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결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가 전문위탁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 따라 일반 수가와 보험수가가 혼·적용되고 있고, △진료비 지급업무를 한사람이 장기간 담당함에 따라 부조리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진료비 지급과정에 대한 지도·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진료시 일반 의료기관과 협의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고, 진료비 심사는 의료전문인력이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보훈의료비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비 지급 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도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보훈 의료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과 유공자의 의료복지 수준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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