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해진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여 야의원 13인과 함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다.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환자의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됐다.

또 현행법상에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 때문에 억울하게 입원했어도 전화 한 통 할 수 없어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등 입원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서는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낙연 의원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일조하려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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