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장애인이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 따르면, 일정한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방시설 중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타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같은 법령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법」과 「편의증진보장법」의 양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어, 관련 업체나 일반 국민들이 설비의 법적 근거 부재에 따라, 법률의 적용기준 등과 관련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체계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법안은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은 개인의 장애특성에 따라,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피난설비 등이 개발되어 제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도적으로 장애인 피난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들이 각종 재난 발생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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