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제약회사에서 돈을 받은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다.

울산경찰청은 15개 제약회사에서 회식비를 제공받거나 통장으로 돈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의사 1천여명 가운데 지난 7일 신원을 확인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102명을 12일부터 수사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제약회사에서 6천100만을 받고 해당 제약회사의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혐의로 울주군의 전ㆍ현직 공중보건의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천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의사가 대부분인 이 명단에는 국립병원과 종합병원, 개인병원 전문의가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로 영남권 의사 200여명의 신원은 확인됐으나 전체 명단을 분류하는 데는 보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류가 끝나면 영남권 의사는 울산경찰에서 수사하고 다른 지역의 의사는 해당 지역의 경찰청과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 협조 요청과 회신에 보통 1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달 5일부터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전체를 경찰이 본격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금품수수 행위가 확인된 의사에 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의 의한 첫 처벌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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