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약품에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표기가 의무화로 수입의약품을 인한 위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7일 최근 해외에서 위해사례가 발생해 해당의약품을 즉각적으로 회수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제품번호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조치가 어렵다고 판단, 수입의약품에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다국적제약회사의 의약품 중 본사의 제조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의약품의 불량품질 관련한 소송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효능이 없음을 알고도 불량품질의 의약품 판매를 계속해온 혐의로 미국에서 7억5000만 달러(약 8500억 원)의 벌금을 물고, 사과의 뜻으로 지난 2009년 이 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불량품질의 의약품이 무려 제품번호 3종류로 나뉘어 4만3,308팩(단위:30T/팩)이 수입됐으나, 제약사에서 자진리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보관된 제품번호 ‘N24P36’만 7580팩만 전량 폐기됐을 뿐 시중에 유통된 제품번호 "T23P36"과 ‘V23P36"은 각각 952팩, 3126팩만 회수하여 폐기됐다.

결국 나머지는 시중에서 유통되어 소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해당의약품이 항우울제로 주성분 함량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해당의약품을 즉각적으로 회수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해 회수는커녕 생산국에 대한 기초 정보가 없어 의약품 시장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의약품 중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여 수입의약품 인한 위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뿐더러 크게는 국민건강도 보호할 수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최경희 의원을 비롯해 안홍준, 임동규, 송훈석, 한기호, 최연희, 홍준표, 김금래, 이윤성, 원희룡, 신영수, 강기정, 윤석용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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