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담수사반 출범ㆍ세무조사 강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근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 대한 본격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조사(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보 토대로 문전약국ㆍ도매상 조사

그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는 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에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출범

이와 함께 검찰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담수사반 현판식이 있었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여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ㆍ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도 설치된다(02-530-3768).

또한 수사 중 다른 법의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공정거래ㆍ세무 조사도 크게 강화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이 시행되면(공포 후 6개월 시행)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형의 감경 및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이 법의 시행이 향후 리베이트 조사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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