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하고,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 제작 등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중앙회를 경유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지도치과의사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부정기공물 제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이른바 ‘돌팔이‘라고 불리는 불법기공물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않아 피해를 보는 국민도 많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우수한 기공물의 제작을 통해 국민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대했다.

또한 양의원은 “일부 의료인의 불법행위와 의료부조리 등 비윤리적 행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의료 윤리의 균열이 시작되려는 현 시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중앙회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갖추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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