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월) ‘의계열 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전문직 교육의 수준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현재에도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 자율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서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질 관리도 불가능하며,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의료법에 의하여 인증 받은 의과대학 졸업자(졸업 시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의료법」의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은수 의원실의 판단이다.

박은수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의계열의 전문직 면허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의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는 면허의 부여 및 취득을 위한 교육의 과정에 대해 질적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특히 의계열 전문교육과정의 질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은수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의계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의료인 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오늘 제출한 의료법과 함께 이미 지난 3월 25일에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의계열대학 인증 의무화)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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