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부에 제기된 민원전반을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22일 "민원·제도개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 각 실·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국별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 제도개선대상 민원을 발굴 및 제도개선방안을 매월 논의하며, 단계별로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회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민원해소대책회의 등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제도개선 실적은 국·과장 등 전직원에 대해 연말 성과평가에 대폭 반영된다.

김근태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에 제기된 고질·반복민원 중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 30개 과제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보험 적용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제 폐지,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의 당해연도 보수 기준 정산, 소이증ㆍ무이증의 보험급여 실시 및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확대, 무정자증 치료용 퍼고날 주사 보험적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확대 및 장려금 인상 ▲유료노인복지주택 전문관리제 도입 ▲유료노인보지시설 입주자의 보증금 반환장치 강화 ▲임신ㆍ출산ㆍ양육 종합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구축 ▲법정 장애유형 확대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 개선 ▲언어치료분야 자격 신설 및 언어치료에 대한 제한적 건강보험 적용 등도 개선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복지부에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 민원답변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만족도를 평가하는 전체민원피드백제도를 갖추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 생계형 체납자 중 신청자에 대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보료 납부 기한을 하루 경과하더라도 3개월까지는 무조건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6개월이 지나면 최고 15%까지 물리도록 돼 있는 현행 가산금 부과체계도 개선, 가산금 부과율을 낮추고 부과 적용 기한도 3개월 단위에서 일(日) 단위로 세분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고 3천원까지 보험료를 깎아주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험료를 휴직 전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휴직기간중 실제 보수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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