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모자보건법"을 비롯한 34건의 법률안 심의가 제동이 걸리는 등 상임위 전체 의사일정이 파행 위기에 직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사진행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21일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마저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이 이 같은 상황을 지적했는데도 불구, 이석현 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양 의사진행을 강행했다고 공개했다.


따라서 국회 입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석현 위원장의 위반사항은 국회법 제59조라며, 위원회에 제출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정부) 등의 법률안을 위원회 의결 없이 상정했다.


이날 복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4-10인이 회의에 참석,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의결정족수는 정원 20인인 복지위의 경우 11인 이상 출석에 6인이상 찬성 필요, 4인 이상 10인 이하면 회의진행만 가능함).


국회법 제59조(법률안의 상정시기)의 경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안 의원은 이석현 위원장의 경우 법안소위 회부는 상임위원장 고유권한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대부분 율사들로 구성된 법사위원회만 하더라도 법률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법안소위 회부 시 의결을 반드시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 입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탈법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 복지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정부 제출 "모자보건법"(4월8 발의, 4월 12일 복지위 회부)을 비롯한 34건의 법률안을 심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석현 위원장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법안심사소위를 비롯한 상임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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