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파손의약품 유통으로 약국 가와 시비가 일고있는 한국로슈의「칼디비타츄어블정」에 대해 특별약사감시를 지시했다.
 
식약청은 경인식약청장에게 이 같이 지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대한약사회에 통보했다.

경인청 의약품 감시 과는 유통과정의 취급부주의로 인해 의약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거래도매상 등 취급업소에 각별한 취급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유통과정에서 완제품이 파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원료약품(첨가제)을 조절해 정제의 경도를 향상시키는 제제개선 등의 외부충격을 줄일 수 있는 성상개선 또는 포장용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한편 약사회는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 이전 파손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돼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한국로슈의「칼디비타츄어블정」을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