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김재정)이 한약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협에 한약 부작용을 호소하는 일반 국민들의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윤모(32세)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28개월 된 아기가 2주간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 전신에 아토피가 퍼졌다며 의협에 대책을 호소했다.

의협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씨의 아기는 얼국 부위에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었으며, 윤씨는 한의원에서 아토피를 치료한다는 말을 듣고 일산 C한의원을 찾아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아기에게 2주간 한약을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약 복용 후 아기의 아토피가 얼국 외의 부위로 퍼지기 시작했고, 2주가 지난 후에는 이미 전신으로 아토피가 퍼진 상태였다.

윤씨는 "전화도 잘 안되고 직접 찾아가도 너무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해서 미리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치음에는 한약 복용 후 나타나는 명현반응(치유되면서 나타나는 통증이나 어지럼증 현상)이겠거니 했다. 전신에 아토피가 퍼졌다고 해도 한의원에서는 나중에 아기가 나이가 들면 저절로 낫는다는 식의 불투명한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해당 한의원에서는 처방한 약을 써달라는 윤씨의 요구도 거부했다고 의협에 호소했다.

윤씨의 아기는 일산백병원을 찾아 치료에 들어갔으나 아토피가 전신으로 퍼진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규한 서울의대 소아피부과 교수는 "복용한 한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실제로 한약에 의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수없이 많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의한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가 복용한 한약재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한약 처방전 의무화 등 한약 및 한방의 체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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