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는 첫번째 자녀는 7만6천4백원, 두번째 자녀부터는 7만1천원이 지급된다.
출산비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우 보증서 등) 1부, 임신 16주 이상 사산인 경우는 사산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공단측은 미혼모의 출생으로 위탁시설(홀트아동복지 등) 수용자 등 혼외자, 이혼 및 세대주 분리 등으로 출생자의 부, 조모 등과 거주하는 자 등이 출산비 미신청의 주요 사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요양기관 이외의 자택 및 기타 장소에서 출생한 자, 공단 자격 D/B 자료와 연계하여 모 주민등록번호 확인, 현물급여 D/B와 대조하여 지급 가능자 발췌, 현물급여내역이 없는 신생아 명부 공단지사 송부 등을 통해 출산비 지급가능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췌할 방침이다.
출산비는 지급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