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임신 16주 이상 사산인 경우,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지급 신청을 해줄 것을 요망했다.

출산비는 첫번째 자녀는 7만6천4백원, 두번째 자녀부터는 7만1천원이 지급된다.

출산비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우 보증서 등) 1부, 임신 16주 이상 사산인 경우는 사산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공단측은 미혼모의 출생으로 위탁시설(홀트아동복지 등) 수용자 등 혼외자, 이혼 및 세대주 분리 등으로 출생자의 부, 조모 등과 거주하는 자 등이 출산비 미신청의 주요 사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요양기관 이외의 자택 및 기타 장소에서 출생한 자, 공단 자격 D/B 자료와 연계하여 모 주민등록번호 확인, 현물급여 D/B와 대조하여 지급 가능자 발췌, 현물급여내역이 없는 신생아 명부 공단지사 송부 등을 통해 출산비 지급가능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췌할 방침이다.

출산비는 지급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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