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사업주가 신고한 2004년도분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3월말 기준으로 7백41만명으로부터 7천8백93억원(추가 8천8백44억원, 반환 9백51억원)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는 연말성과급 지급, 임금인상, 호봉승급, 연월차수당 등으로 표준보수월액이 증가하여 발생하는데 이번 정산금액의 54.9%에 해당하는 4천3백32억원은 삼성, 현대, LG 등 3백인 이상 대기업 및 공교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도 중에는 당해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2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하여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직장 보험료는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됐을 때 표준보수월액을 변경신고 하면 즉시 반영된다.

한편 공단은 정산금액의 최소화를 위해 건보법 시행령(제35조 2항)에 사용자에게 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됐을 때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당해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정산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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