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보험료는 연말성과급 지급, 임금인상, 호봉승급, 연월차수당 등으로 표준보수월액이 증가하여 발생하는데 이번 정산금액의 54.9%에 해당하는 4천3백32억원은 삼성, 현대, LG 등 3백인 이상 대기업 및 공교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도 중에는 당해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2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하여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직장 보험료는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됐을 때 표준보수월액을 변경신고 하면 즉시 반영된다.
한편 공단은 정산금액의 최소화를 위해 건보법 시행령(제35조 2항)에 사용자에게 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됐을 때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당해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정산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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