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의사회 산하 구회장이며 의협 대의원이 회원의 기본의무인 회비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중지시키고, 의협 및 임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한 회원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오는 23일 개최되는 의협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줄것을 의협 집행부에 요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열린 각 시,군,구 의사회 및 시도의사회에서 회비미납 회원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햇을 뿐 아니라 의협 홈페이지(플라자란)를 통한 회원간 비방과 의협 집행부 흠집내기식 글 등이 난무, 건전한 발전적인 여론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어 이번 총회에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수현 도봉구의사회장(의협 대의원)은 12일 의협 플라자란에 올린 "의협 대의원총회 토의안건 발의문"이란 글을 통해 회원으로서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의협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즉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의협 및 산하단체에서 전달되는 신문, 각종 공문 등의 수발을 제한하고, 의협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 윤철수라는 특정인을 지목, 의협 비방행위 및 업무방해,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의협의 명예실추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밝히고,의협 및 임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및 명예훼손 행위를 인터넷을 통해 지속하고 있는 윤철수 회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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