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김재정)은 협회 자산의 보전, 재무회계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경영의 합리적 계획과 조정 통제를 통한 협회 재무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무업무에 관한 체계-절차-회계처리내용 등을 정한 "재무업무 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재무업무 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장이 모든 회계관리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되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정보통신이사 등 재무관리통제 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했다.

회계장부는 매월 마감하고 분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경리팀장은 현금 및 예금시재액을 파악하여 총무국장을 경유하여 재무이사에게 매일 보고토록 했다.

또 모든 예금통장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계출한 모든 인감도장은 항상 재무이사가 보관 관리토록 규정했다.

한편 회계년도별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임시위원회로 예산편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회는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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