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확대하는 병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0%이상 되어야 상급 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로 보상하고 있어 환자가 5인 이하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비급여인 상급병상 사용료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일반병상이 부족하여 고가의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일반병상 사용에 대한 선택기회가 많아져 환자본인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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