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14-25일까지 약 2주간 국무조정실(민생경제점검기획단)과 합동으로 총 20여명의 화장품감시원을 투입하여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화장품 불법 유통행위가 의심되는 수입화장품 판매업소 400여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40개소가 허위·과대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을 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2004. 9월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합동 기획단속으로 최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수입 화장품 등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사고 및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됐다.


그 위반내용은 기능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자외선 차단, 주름제거 등의 기능성을 표현하여 판매하거나 의학적 허위·과대광고행위와 화장품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입하여 품질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 제품설명서에 아토피질환으로 손상된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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