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약 10만여명에게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를 학점인정 대상에 추가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학(연간 약 2천 3백명)하거나 일반 4년제 대학에 편입학(연간 약 2천명)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편입학의 기회는 전문대학 졸업자(연간 약 1만 9천명)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연간졸업자의 약 23%)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전문대학 졸업 후 병원 등에 근무하고 있는 10만여 명의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는 물론 매년 배출되는 1만 9천여 명의 전문대학 졸업자들도 전문직 종사자로서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이를 학위와 연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사실 그동안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과 동일한 국가면허를 취득하더라도 학사학위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보수상 불이익을 받거나, 해외진출시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못하여 차별대우를 받은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분야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에 종사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한국간호평가원을 설립하는 등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대학의 장이 수여할 수 있는 학위취득 요건을 학사학위의 경우 현행 85학점에서 84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의 경우 50학점에서 48학점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학점은행제 이수자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게 됐다.

학점인정제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국가 공인 자격증, 평가인정을 받은 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합산하여 전문학사는 80학점 이상, 학사는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