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전국 의사단체의 회비수납률이 전례없이 극히 저조, 회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장래를 위해 이 기회에 의사회 미가입 및 회비미납 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특별분회인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회원들의 회비수납률은 100%에 가까운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개원회원들의 회비수납률은 대부분 50%대에 머물러 특단의 대책이 따르지 않을 경우 봉직회원들의 회비납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 실례로 서울시의사회의 2004년도 회비납부율을 보면 특별분회 회비납부율은 96.2%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구분회 회비납부율은 57%에 머물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회비미납액이 매년 증가하여 99년 이후 회비미납액이 10억7천8백66만5천원으로 6년 동안에 10억원대를 넘어섰다.

회비미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99년 3천9백12만원, 2000년 5천8백50만원, 2001년 9천8백25만원, 2002년 1억6천5백96만원, 2003년 2억4천66만원, 2004년 4억7천6백17만5천원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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