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6일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와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서는 의약품 거래가격이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웠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란 병원ㆍ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ㆍ약국과 환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정하는 의약품의 상한가격과 병원ㆍ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차액의 70%를 병원ㆍ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한다. 또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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