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료원과 연세의료원 등 4개 대형종합병원이 건물건립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에 과도한 기부금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8일 가톨릭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등 4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 건물신축과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가톨릭중앙의료원(3억원)과 연세의료원(2억5천만원)에만 부과됐으며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형종합병원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물건립이나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들로부터 241억원의 기부금을 거두었다.

이는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대형종합병원들이 제약사들을 압박해 받아낸 것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약사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의도나 목적이 부당하고 순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대형종합병원의 제약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대형종합병원의 기부금 요구가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된다며,실제 제약사들은 한결같이 대형종합병원들의 요구를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위한 무언의 압력 또는 사실상의 강요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가톨릭의대 학생회관인 성의회관 건립을 위해 제약사들로부터 171억원의 기부금을 받았고 연세의료원은 병원건립을 위해 61억원의 기부금을 제약사들로부터 받았으며,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은 각각 병원연수원 매입과 의과대학 교육동 건립을 위해 4억7천만원과 4억5천300만원씩의 기부금을 제약사들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인 연구용역, 심포지엄, 연수강좌 부스 설치 등을 위한 기부금은 제약회사에게도 자사 제품의 효능 개발, 홍보 등의 측면에서 어느정도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기부금 납부관계에 따라 병원가 제약사간 거래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고 의약품 가격인상 등의 폐해를 초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이번 사건은 의약품 거래를 무기로 기부금을 수령한 대형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