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 문제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통한 모자보건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현희(민주당)의원 주체로 의원회관에서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현실적인 낙태 해결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낙태를 범죄로 규정, 당사자는 물론 의사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낙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표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공주교대 의료윤리학과 장동익 교수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사유는 대체로 치료적 사유를 기술하고 있으나 그 방식이 태아에 관한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며, 태아 발달 과정에 따른 낙태 제한조항이 없고, 사회적응 사유에 관한 기술이 전무하다”며 “중증기형의 가능성을 가진 태아와 출생 직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태아, 미성년자의 임신, 미혼자의 임신 등의 인공임신중절 허용해야 할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형무 산부인과학회 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낙태시술 중 95%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에 해당된다. 불법율이 심각한 듯 보이나 실은 불법의 대부분은 유럽에서 합법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사회경제적 사유와 태아기형의 사유 등이 포함되지 않은 현행 모자보건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무조건 임신을 했으니 낳아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낙태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와 합리적 모자보건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일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중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것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 단속만을 강화한다면 미혼모가 급증하고 낙태수술이 음성화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 이라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합리적인 낙태 허용범위에 대해 장석일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본인의 동의에만 의해서도 시행하고 임신 12주~24주 임신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산부인과 의사의 상담에 의해서만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4주 이후의 임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산부인과 의사가 결정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퍼스트의 변창우 변호사는 “현재 임공임신중절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법률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고 소극적인 형벌권이 행사돼 왔다”고 지적하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공식적인 상담절차를 도입하고 모자보건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절대적인 낙태건수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정춘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위원장도 “낙태를 불법화해 강력히 금지하는 것은 낙태를 음성화하고, 고비용으로 만들어, 여성들이 무면허 낙태 시술이 등으로 인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여성의 건강권의 측면에서 볼 때, 낙태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여성들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용항 갈산중앙의원 원장은 “낙태를 줄이기 위한 이상적 방법은 강력한 법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변화와 의식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줄이고자하는 노력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법의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낙태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원희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건강과장은 “현행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임신중절 법제위원회(가칭)’를 이번 달에 구성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질환,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인공임신중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