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12개 병원(총 460병상)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하고 참여병원을 공모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및 이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1인 가구의 수 증가, 가족기능 축소,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간병서비스는 개인 간 사적 계약에 의해 구매되어 이용, 환자와 간병인 1대1 사적 구매형태이므로, 업무시간 배분 등 간병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비용이 가중되고 만족도도 낮은 실정이다.

사적 간병인 고용비율은 2006년 11.6%에서 최근 16.8%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간병인은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하며, 현재 간병인의 일당이 간병인의 노동시간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환자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간병비용에 대해 환자가족의 약 65.3%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부담을 갖지 않는 경우는 10.2%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주로 개인간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 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하는데 목적이 잇으며, 따라서 조사 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12개 병원, 병원당 5-8개병실, 총 460개 병상 내외이며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병원 신청자격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한다. 다만, 환자 참여 독려 차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원대상자에 한해서 간병비의 50%가 지원된다.

경증환자일 때 공단에서 제시한 일당 간병비는 6인실 29,100원, 5인실 34,920원 및 4인실 43,650원이며, 중증환자는 경증환자 보다 11,600원이 추가된다.

공단은 간병서비스 기준금액을 제시하였지만, 실제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시범사업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공단이 제시한 기준금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해줄 때의 기준 금액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병인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시범병원에게는 간병인 교육 및 간병인 휴식공간 마련 등 간병인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병원당(8개월 기준) 7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안내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공단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