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김재정)은 강원도 홍천군이 지난 2월 17일 입법예고한 홍천군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안에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홍천군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의료법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수한 예외사정이 있긴 하나 이번 규정의 경우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고 있어 동 규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료가 특정지역의 선심행정에 악용될 경우 건보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진료비감면은 1차의료기관의 경영위기 및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지역주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달 지역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의 70%를 할인하고, 특전투경찰, 의무경찰 등 군복무 대체근무자에 대한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의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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