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측은 28일, "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이 진료하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복용중인 한약을 중단시킬 경우 의료인들을 민,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문제로 고발을 할 경우 범대위에서 법적보호를 다 하겠다며, 한의사협회의 공갈과 협박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범대위측은 많은 한약재들이 간장, 위장, 심장, 혈압, 신장, 요관 및 임산부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복용하고 있는 한약재의 성분을 한의원에서 적어올 때까지 한약 복용을 중단시키라고 당부했다.
범대위측은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한약재의 성분이 어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경우 전화(02-485-6269) 또는 팩스(02-485-9266)로 한약재 이름을 알려주면 2-3일내에 통보해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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