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의-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학교수, 전공의, 공중보건의, 병원, 각과 개원의들로 구성된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내과의사회장)는 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중 한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한약재의 성분을 한의원에서 적어올 때까지 한약재 복용을 중단시키라고 전국 의사들에게 촉구,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범대위측은 28일, "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이 진료하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복용중인 한약을 중단시킬 경우 의료인들을 민,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문제로 고발을 할 경우 범대위에서 법적보호를 다 하겠다며, 한의사협회의 공갈과 협박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범대위측은 많은 한약재들이 간장, 위장, 심장, 혈압, 신장, 요관 및 임산부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복용하고 있는 한약재의 성분을 한의원에서 적어올 때까지 한약 복용을 중단시키라고 당부했다.

범대위측은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한약재의 성분이 어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경우 전화(02-485-6269) 또는 팩스(02-485-9266)로 한약재 이름을 알려주면 2-3일내에 통보해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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