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공공보건 기반 확충...2009년까지 4조원 투입,
암 검진 본인부담율을 현재 50%에서 20-30% 수준으로

제 2차 국가 암관리 종합 10개년 계획 수립
의료기관 평가대상 올해 200-500병상 종합병원 143개소 실시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300병상서 200병상 이상 확대적용
응급실 예방가능한 사망률...2007년 30%까지 낮춰
항생제 처방율 평균 40% 이하 유지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18일 향후 복지부가 달성해야 할 비젼으로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성취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등 5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5대 정책목표로 사회 안전망의 획기적 보강을 비롯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으로 확정하고 24대 이행과제 가운데 역점 추진과제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보호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 건강보험. 경로연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 대응, 의료서비스 산업화 등으로 마련했다. 다음은 복지부 보고 내용 가운데 의료관련 부분이다.

의료지원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을 저소득층 18세 미만 소아. 아동 전체 암환자로 확대(500-1500명)하고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대상도 8,274명에서 40,659명으로 늘리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840명에서 2,900명까지 확대하며 출생 체중별 차등지원을 한다.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 및 의료재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38개소에서 248개소로 늘리고 권역별 재활센터를 확충해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문재활연구기관을 국립재활원 부속으로 설치한다. 또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을 제정하고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립한다.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위원회"를, 복지부에 "고령사회정책추진단"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 범정부적 출산지원 정책으로 2자녀 이상 가정에 인센티브 부여 등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도입을 추진한다. 또 2005년 1월부터 자연분만, 미숙아 진료의 본인부담 보험진료비 부담을 면제하고 있다.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정부 및 민간투자 확대로 매년 100개소의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요양보호 노인 판정. 수가체계 검증을 위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노인요양법을 제정한다.

국민연금
현행 9%의 보험요율을 15.9%까지 인상(2010년-2030년)하고 60%인 급여수준을 50%(2005년-2007년)로 조정한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의 상. 하한선과 등급체계를 개선한다. 연금급여 혜택을 확대하고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 극소화. 수익 극대회를 꾀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조화한 기금운영체계로 개편한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볍법이 만료되는 2006년 이후 국고지원방안을 검토하며 신의료기술, 약제, 치료재료의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평가기법을 검토하고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활용방안도 연구한다.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줄기세포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 집중 지원하는 등 BT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임상시험 인프라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바이오신약. 장기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 올해 195억원 등 R&D의 지속적 확대 지원한다. 보건산업 진흥을 위해 허가 등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 보건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해 첨단 연구소를 유치하며 BT 전문대학원을 유치, 다학체적 연구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의료광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의료기관 자본참여 호라성화 등 중장기 추진한다. 원격진료, 진료정보 공유 등 e-health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외국환자를 구내에 유치하며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도입, 신기술의 의료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한다.

공공보건 기반 확충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활전문병원 건립 등 필수 보건의료 국가 공급시스템을 완비하고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 공공보건의료정책수립 지원하고, 지방공사의료원(34개)의 관리권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지방공사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경영성과 평가, 국립대병원과의 우수의료인력을 교류한다. 도시지역에 보건센터형 보건지수 시법사업을 실시하고 응급의료 3개년 선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평가결과에 따라 180억원을 차등지급한다. 또 24시간 응급전문의 상시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학 전공의 정원을 확대해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며 외상, 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충한다.

국민건강증진사업
답배부담금 추가 인상, 국민건강. 영양조사와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주민 밀착형 종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등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을 23개소에서 145개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항목을 재구성, 1.2차 검진을 통합. 조정하며 건강보험의 암 검진 본인부담율을 현재 50%에서 20-30% 수준으로 인하한다.

신종. 재출현 전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정비하고 격리병상 확충과 실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해 콘돔사용 캠페인과 필수예방접종 범위에 수두를 추가한다.

암 국가관리체계
제 2차 국가 암관리 종합 10개년 계획을 수립 2006년부터 20015년까지 가동한다. 국립암센터를 아시아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암검진지원센터 건립, 양성자치료센터를 시범운영하며 암연구 인력을 61명에서 142명으로 증원한다. 지방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암센터를 3개소에서 6개소로 늘리고 말기 암환자 전문병원 지정 및 호스피스 모형을 개발하고 5대 암 무료검진 대상 폭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전문위원회를 운영, 고액. 중증질환 위주로 보험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암,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MRI 보험적용은 2005년1월부터, 안면화상, 인공달팽이관, 장애인 보장구 등의 급여를 확대한다. 100/100 전액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일부 부담으로 전환한다.

환자 및 소비자 보호
2004년 처음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대상을 올해는 200-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14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표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을 300병상에서 200병상 이상으로 확대적용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해결과 정부와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도 의료분쟁조정법과 연계해 추진한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의약품종합정부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제도도 도입한다. 진료과목간 의료인력의 적정화 및 의사국가시험 다단계 등 면허관리제도를 개선하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평가. 조정해 지역간 병상유형별 적정성을 도모한다.

식품. 의약품. 혈액 안전대책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하며 국민과 정부의 공동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약품 위해정보 수집. 분석. 평가기구를 설립하고 의약품 정책을 총괄하는 의약품정책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한다. 병용금기 의약품 항목을 172항목에서 200항목으로 확대하고 의약분업 평가단을 구성, 의약분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안전한 혈액공급을 위해 적십자사에 혈액사무처를 신설하고 개인헌혈 중심으로 헌혈구조를 개선하며 감염혈액검사시스템 완비한다.

국민건강 분야
지난 99년 응급실에서 예방가능한 사망률 50.4%를 앞으로 매년 5-7%씩 줄여 오는 2007년에는 30%로 축소한다. 성인남성 흡연율은 2003년 56.7%에서 2005년 52.7%로 그리고 2010년에는 30% 수준으로 낮춘다. 암검진 수검자 중 암환자 발생율을 2003년과 2004년 0.07% 수준에서 올해는 0.09%로 그리고 내년에는 0.10% 수준을 유지한다. 건강보험 급여율은 61%에서 64%로 늘리며 항생제 처방율은 2000년 54.7%에서 2001년 53.4%로 2002년 48.3%, 2003년 40.9%, 2004년 38.7% 등 평균 4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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