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의료산업 육성 및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기술평가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주의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안전성·유효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술평가 제도도입 마련을 위해 2003년 7월부터 『의료기술평가개발단』을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위탁 연구사업을 통해 의료기술평가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헌검색시스템 및 전문의료인력 등 인적·물적 전문평가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의학적인 근거주의에 입각한 의료기술의 평가 및 인정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어 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도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술 평가 및 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료계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법 개정을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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