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고가특수의료장비(CT, MRI,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시 본인부담금을 10%만 지불하면 되지만 복지부 고시(2006-38)는, ▲암 ▲부분성 간질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에 대해서만 PET 검사시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질환의 경우는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어 파킨스병 환자는 PET 검사를 받을 때 ‘비급여’로 분류되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07년 기준으로, 파킨스병의 진료실 총 인원은 44,271명, 종양의 진료실 총 인원 2,077,974명의 2.13%에 불과해 파킨스병 환자의 PET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더라도 추가되는 급여 지출은 약 26억원 규모로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 0.0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큰 재정 부담 없이도 파킨스병 PET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보험부담금 10%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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