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스병 환자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자격(ex. 경제력 등)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PET검사를 받을 때는 ‘비급여’로 진료비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고가특수의료장비(CT, MRI,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시 본인부담금을 10%만 지불하면 되지만 복지부 고시(2006-38)는, ▲암 ▲부분성 간질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에 대해서만 PET 검사시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질환의 경우는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어 파킨스병 환자는 PET 검사를 받을 때 ‘비급여’로 분류되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07년 기준으로, 파킨스병의 진료실 총 인원은 44,271명, 종양의 진료실 총 인원 2,077,974명의 2.13%에 불과해 파킨스병 환자의 PET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더라도 추가되는 급여 지출은 약 26억원 규모로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 0.0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큰 재정 부담 없이도 파킨스병 PET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보험부담금 10%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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